2023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공고

2023. 4.17(월)~ 5.31(수)

[공지사항] 2023년 도시형소공인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수혜업체 6차 선정 공고 [기계금속]

2023년 도시형소공인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수혜업체 6차 선정 공고

「2023년 도시형소공인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」 6차 수혜업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2월 04일

Ⅰ수혜업체 선정 기준

※ 2023년도 현장 실태조사 대상업체 기준

□ 현장 실태조사 결과 60점 이상 업체(12월 01일 기준)

- 사업 포기, 세금 체납으로 인한 공사 진행 불가 업체 제외

□ 산업별 주업종코드 적합 업체

Ⅱ수혜업체 업체 명단(기계·금속) 14개

※ 순서는 업체명 가나다순

번호 업체명 대표 사업자등록번호
1 경인공업사 박*운 113-**-**150
2 극동판금 이*성 202-**-**897
3 대경정밀 민*윤 107-**-**846
4 대정공업사 박*식 113-**-**719
5 문성테크 문*태 104-**-**990
6 문화정공사 박*식 107-**-**431
7 서광테크 박*길 107-**-**385
8 신영기계 이*용 133-**-**147
9 우성기계 신*호 107-**-**147
10 유명오토팩 김*환 107-**-**876
11 이레산업 박*삼 107-**-**498
12 인현정공 정*화 107-**-**684
13 정우산업 강*광 117-**-**440
14 (주)태원라이프테크 이*림 472-**-**195

Ⅲ기타 유의 사항[필독]

□ 지원금 : 업체당 500만 원 한도 (공급가액의 90%)

○ 소공인 자부담 : 공급가액의 10%, 부가세. 지원금의 초과 금액

공사 가능 시일 : 공고일 ~ 2023년 12월 10일(월)

○ 실태조사에서 확정된 품목은 다른 품목으로 변경할 수 없음

- 제출한 견적서에 기재된 품목 이외의 공사 진행 시 전액 자부담

□ 준공검사 및 지원금 지급 절차

① (공사 완료) 담당 위원과 준공검사 일정 조율 필수

② (자부담 입금) 공급업체에 전액 또는 자부담(공급가액 10%, 부가세) 입금

③ (준공검사) 담당 위원의 현장 준공검사 시행

- 소공인 제출서류

구분 제출서류 부수 비고
필수 ① 완료 보고서 1부 전문위원의 준공검사 결과 보고서로 대체함
필수 ② 공사업체 관련 서류 각 1부 사업자등록증, 거래명세서(제출한 견적서와 동일 내용), 통장 사본(소공인 자부담만 입금 시 제출)
필수 ③ (전자)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불인정. 종이 세금계산서의 경우 직인 필수
필수 ④ 통장 사본 소공인 대표자 명의 또는 회사 명의
- 공급업체에 전액 입금 시 제출
필수 ⑤ 입금확인증 자부담(부가세 포함) 또는 공사 금액 전액 입금확인증
필수 ⑥ 지원금 신청서 - 소공인 자부담만 입금 시 공급업체에 지급
- 공사 금액 전액 공급업체에 입금 시 소공인에게 지급

- 사본은 팩스, 전자우편으로 우선 제출 후 원본은 전문위원에게 제출

④ (서류검토) 사무국의 서류검토 후 서울경제진흥원에서 공급가액의 90%를 소공인 또는 공급업체에 지급

Ⅳ 서류 제출처/문의

업종 전화 팩스 전자우편
기계·금속 070-4459-4562 02-2274-1727 bebeterious@naver.com
인쇄 / 수제화 02-2277-2922 02-334-8731 spsmc@naver.com
주얼리 02-2038-4914 02-745-85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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